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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협에 또 하나 맹점|주한군가족은 치외법권상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우리나라에 와있는 미군의 군속이나 그 가족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중요범죄가 아닌 과실범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재판권을 행사하지않으며 미군측에서도 형사재판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의 범죄는 사실상 치외법권적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이 밝혀져 한·미행협에 있어 또다른 맹점을 드러냈다.
미군 범죄처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의 한간부는 20일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곧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의하면 한·미행협22조(형사재판권조항)에 대한 합의의사록에서 『합중국군당국은 평화시에는 군속 및 가족에 대해 유효한 형사재판권을 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업무상 과실치상사건의 경우 주요범죄가 아닌 과실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재판권을 행사하지않고있으며 미군측에서는 평화시이기 때문에 한·미행협의 합의의사록에 따라 처벌할수 없게되어 이들의 범죄는 사실상의 치외법권적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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