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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관세면제 수입개방|물가안정 대책세워|섬유류·원자재등 현재수준 넘으면|협정요금 인상불허|공산품의 원가조사실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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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격동하는 물가동향에 대비, 종합물가대책을 공표한 정부는 19일상오의 물가안정위에 다시 개별품목에대한 가격안정대책을 수립, 즉각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결정된 개별품목대책은 수입개방품의 대폭확대, 정부지정가격이하 판매를 조건으로한 특관세면제 및 AID품목의 정부비품목전환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이러한 개별품목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내제품가격이 인하되지 않을때는 당해품목을 자동수입 품목으로 전환, 수입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개별품목대책의 골자는 ▲섬유류중 (1)면사는 조달기금에 의한 도입품 판매를 촉진하고 그래도 값이 내리지 않으면 무제한 추가도입하며 (2)「나일론」사 인견사 「아세테이트」등 등세에 있는 화학섬유를 AID품목에서 KFX 품목으로 전환, 가격안정시까지 무제한 수입조치하고 (3)「스프」사를 제한품목에서 해제, 자동수입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며 (4)보세창고에 도입 체화중인 섬유제품을 전부 공매조치하고 ▲「시멘트」는 인상전가격인 대당2백23원(대리점도 가격기준)에 판매할 것을 조건으로 무제한 면세수입을 허가키로 했다.
한편 ▲기초원자재 대책으로서는 (1)자동수입 품목은 정부지정 가격이하로 판매할 것을 조건으로 특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2)무역계획상추천, 실수요자분 「링크」분등 모든 수입제한품목은 자동 수입품목으로 전환하고 정부지정 가격이하로 판매할때는 특관세까지 부과하지않으며 (3)대상기초 원자재 품목은 상공부 및 재무부가 곧 협의, 결정키로하고 (4)이러한 조치에도 불구 당해 제품가격이 인하되지 않으면 완제품 수입을 개방키로 했다.
또한 ▲협정요금은 차값, 이발료, 목욕값 쇠고기값등 「서비스」요금의 경우 현재 수준을 계속유지한다는 것 등이다.
기획원 당국자는 기초원자재의 특관세면제 기준이 되는 정부지정가격을 당해 완제품의 CIF기준 수입가격에다 적정이윤을 더한 것으로 한다는 원칙밑에 곧 개별가격이 결정공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기획원은 또한 공산품가격 안정대책수립을 위한 장기적방안의 하나로 전체공산품의 원가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정, 조사방법을 검토중인데 조사기관으로서 별도 기구설치문제가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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