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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형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12일 하오의 한비 인수절차 협의를 위한 관계차관 회의에서 한비전무 정수창씨를 초치, 절차문제를 검토하고 국유재산법에 의해 인수한다는 방침아래 한비가 기부채납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 이를 정부가 접수 처리키로 합의했다.
또한 기부채납에 선행해서 해결되어야했던 한비주식의 산은담보 해제문제는 한비 측이 담보주식을 일시대출 받아 명의를 전환한 다음 재차 제출하기로 되었다.
정부는 기부채납 절차가 끝난 다음에 한비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 경영형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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