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철도 11월1일|담배 11월1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예산당국은 공공요금의 단계적 인상계획에 따라 철도요금을 10월1일, 담배 값은 11월1일부터 각각 인상한다는 전제 밑에 관계사업특별회계의 67연도 제2차 추갱예산안을 편성, 공화당과의 협의에 착수했다. 추갱예산안에 반영된 인상율은 철도화물 30%, 여객50%이며 담배 값은 「파고다」를 5원 올려 40원으로, 금관은 10원을 올려 40원으로, 아리랑도 10원을 올려 35원으로 올림으로써 도합25억원(철도=19억원, 담배=6억원)의 세수증가를 예정하고 있다. 한편 상공부는 현행 전기요금 인상안도 경제각의에 회부했는데 인상시기는 10월이 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