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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인가 막기 위해 지휘감독권 발동 -일문상, 동경지사에 정식통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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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강범석특파원】검목(겐노끼) 일본문부상은 조총련계의「조선대학교」의 인가를 사전에 막기 위해 9일「주무대신의 지휘감독권」(지방자치법 1백50조)을 발동, 미어부(미노배) 동경 도지사에 대하여 『시급히 문부대신과 협의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여 이날 상오 동경도 당국에 정식으로 통고했다.
이러한 조치는 사립 각종 학교에 대한 지사의 인가 권이 국가로부터 위임된 사무이며 「주무대신의 지휘 감독권을 받는」사항이라고 해석. 문부성이 내각법제 국과 협의 후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지휘 감독권의 발동은 반드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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