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간 영업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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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서울시는 6일 추석을 앞두고 협정요금을 위반하고있는 창신정육점 등 4개 식육점을 2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했다.
시당국은 앞으로 정육점만 아니라 다방, 이발소도 폐쇄시킬 방침이다.
첫「케이스」로 행정조치된 업소는 다음과 같다.
▲창신(창신동) ▲군자(용산동2가) ▲황옥(갈월동) ▲신진(정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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