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자녀를 대신해 손자손녀를 돌봐주는 ‘황혼육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조부모의 내리사랑을 전하는 보험상품이 나왔다.
교보생명의 ‘교보손주사랑보험’은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위해 가입하는 새로운 컨셉의 보험이다. 이 상품은 조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손자 손녀에게 매년 생일축하금을 전달하여 조부모의 내리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매월 4~5만원 안팎의 보험료(10년 납입기준)를 내면, 조부모가 사망할 경우 손자 손녀는 매년 생일에 100만원의 축하금을 10년간 받거나 50만원씩 20년간 총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조부모를 대신해 조부모의 자필이 담긴 사랑의 카드를 발송하는 ‘가족사랑메신저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보험증권에 손주의 이름을 넣어 조부모의 정을 되새길 수 있다. 기존의 보험상품이 배우자나 자녀의 생활비 등 경제적 안정을 위한 것이었다면 ‘교보손주사랑보험’은 손자 손녀에게 사랑과 추억을 전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