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60세 정년시대’ 임금피크제도 사실상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년을 60세로 의무적으로 연장하는 이른바 ‘정년연장법’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환노위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사업주가 정년을 이유로 60세 이전에 해고할 경우 부당 해고로 처벌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의무화했다.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임금피크제란 특정 연령부터 통상임금을 삭감해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총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임금 체계 개편에 임금피크제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환노위의 민주통합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도 “임금피크제 도입도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나 여야는 개정안에서 임금피크제와 같은 구체적인 방법을 명문화하지 않고 ‘임금 체계 개편’으로만 표현해 향후 논란을 예고했다. 김 의원과 홍 의원은 “개별 근로계약에 대해 법에서 어떻게 하라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엔 문제가 있어 임금 체계 개편 문구로 조문화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년 연장의 의무 조항으로 임금 체계 개편을 명시한 뒤 실제 어떻게 임금을 개편할지는 노사 자율에 맡겨 향후 임금 조정 과정에서 노사 간 힘겨루기와 대치가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비해 개정안은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때 고용노동부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중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일선 사업장에서 중재가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노동계는 이날 정년 연장엔 찬성하면서도 부당한 임금 삭감을 우려해 임금피크제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주에게 정부가 고용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에 근거 조항을 명시토록 했다. 이 방안은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은 2016년 1월부터 ▶정부·지자체 및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24일)를 통과하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29일 혹은 30일)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중앙일보가 이날 환노위원 15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을 제외한 여야 의원 14명이 모두 정년 연장에 찬성해 환노위 통과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은 ‘60세 정년시대’에 접어들게 된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2010년 전체 인구의 11%에서 2030년 24.3%로 급증한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년 연장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연착륙하는 데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며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채병건 기자

[관련기사]
▶'정년 60세 연장법'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정년연장 반대 1명뿐" 환노위 15명 전원 조사해보니
▶기업들 "고령 직원, 임금 대비 생산성 낮은데 …"
▶임금피크제 몇 살부터, 임금 조정은…숙제 수두룩
▶현대중공업·GS칼텍스 이미 시행…"충성심 최고"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