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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출신 많은 환노위 … 구성도 초선 10명, 여소야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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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회 환노위는 23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년 60세 연장법’을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에 앞서 여야 의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통합당 은수미·한정애 의원,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 오른쪽은 새누리당 이완영 간사. [김경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4월 임시국회의 ‘뇌관’으로 주목받고 있다.

 법정 정년을 현행 55세에서 60세로 의무화하는 법안은 물론 재계와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현안들이 줄줄이 환노위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정년연장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23일 환노위 소속 여야 위원들을 전수(全數) 조사한 결과 총 15명의 위원 중 14명이 정년 연장에 찬성했다.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은 “50세부터 정년퇴직을 하는데 복지 혜택은 65세부터다. 55~63년생 ‘베이비부머’가 대량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이 빈 공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노위는 이날 합의한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외에도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법안들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상태다.

 본지 전수 조사에선 주당 최대 52시간(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 포함)으로 돼 있는 근로시간의 개념 안에 현재는 포함돼 있지 않은 휴일 특근을 포함시켜 자연스럽게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안에는 15명 중 10명이 찬성했다.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돼 있는 정리해고 사유도 더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에는 15명 중 10명이 지지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안의 경우 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중소기업이나 근무를 자원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입장을 고려해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정리해고 문제와 관련해선 정리해고 자체를 원천 봉쇄한다기보다 노사 간 갈등 소지를 줄이도록 요건을 명문화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에 국회에선 “그동안 막혀 있던 노동계 숙원들이 19대 국회에서 왕창 풀릴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반면 재계에선 새 정부 들어 한층 거세진 경제민주화 기류를 타고 있는 환노위를 경계 대상 1순위로 꼽는다.

 역대 국회를 살펴보면 환노위는 주로 초선 의원들로 구성되는 게 일반적이다. 소관 업무의 특성상 노동계 출신이나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높다. 환노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의 보좌관은 “속된 말로 돈 되는 유관단체는 별로 없이 일만 많은 곳이라 원래 중진들은 잘 안 가는 상임위”라고 전했다.

 19대 환노위에선 이런 특징이 한층 강해졌다. 전체 15명의 위원 중 10명이 초선 의원인 데다 새누리당 7명, 민주통합당 7명, 진보정의당 1명으로 구성된 여소야대(與小野大) 상임위다. 이 중 야당 위원들은 내로라하는 노동계 인사가 대부분이다.

 1980년대에 구로공단 미싱사로 위장 취업해 노동운동을 했었던 전국금속노조 사무처장 출신의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적 인사다.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대우자동차 용접공 출신으로, 노조 대표로 활동했었다. 이외에도 민주당엔 사노맹(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에 연루됐다가 서울대에서 한국노동운동 연구로 노동학 박사학위를 딴 은수미 의원, 한국노총 부천지부 의장을 역임한 김경협 의원,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의 측근으로 산재 문제 전문가인 한정애 의원 등이 포진해 있다.

 새누리당 역시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인 김성태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다. 그래서 환노위 주변에선 “용접공(홍영표 의원)과 한국노총(김성태 의원) 간부가 상임위를 말아먹고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곤 한다.

 미국 코넬대 노사관계대학원에서 노동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종훈 의원, 아주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김상민 의원 등도 새누리당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글=이소아·하선영 기자
사진=김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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