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방해도 출석이 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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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신민당의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의사방해를 위해 의사당에 들어올 경우, 이를 국회출석으로 볼 수 있을까…없을까』-요즈음 공화당 한구석에서는 엉뚱한 문제를 놓고 고민들.
9월의 정기국회가 열린 뒤에도 신민당 측이 계속 국회출석을 거부하면 10월게 부터는 국회를 단독으로라도 운영해야겠다고 해서 공화당은 그 묘방을 연구하고 있는데 정세분석에 정통(?)한 모 의원은 『단독운영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뒤의 사태가 조금 복잡할 것 같다』는 것.
그의 전망으로는 이효상 국회의장이 이 단독운영에 어느 정도 협조할 것이냐는 문제와 단독운영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뒤에 누가 맡게되느냐는 문제도 심각하지만 그보다는 『일당국회를 저지하겠다』고 신민당소속의원들이 의원등록도 않은 채 「단상에 출석」할 때, 이것을 야당의 국회등원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까다로운 문제가 생긴다는 것.
지난 18일 패자인 경제기획원 측이 30%인상을 스스로 선언하게 되자 이석제 총무처장관은 안도의 숨을 거두기가 바쁘게 김학열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전화를 통해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차리기도.
한편 총무처당국자들은 19일 『공무원 기강확립이 떳떳하게 됐다』고 말하고 이제부터는 공무원 기강단속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이라고. 그러고 보면 35만 공무원은 5% 차이에서 오는 5백원을 매달 더 받는 대신 기강확립이라는 이름으로 호되게 기합을 받게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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