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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씨 암살공범 최서면씨 수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지검 이봉성 검사장은 16일 상오 고 설산 장덕수 선생 살해사건에 관련, 미군정 포고령 2호 위반 죄로 징역 20년이 확정된 후 형 집행정지결정으로 석방되었던 『재일 교포 최서면(40·본명 최중하·강원도 개발협력공사 대표)씨의 형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 이날 상오 재 수감하여 나머지 형기의 집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서면씨가 47년 12월 사형선고를 받고 수감된 후 징역 20년으로 감형되어 49년 2월 9일 위확장·만성중이염 등 신병으로 형 집행정지결정을 받고 석방되었으나 지금은 위확장 등의 형 집행결정정지원인이 없어졌으므로 이 결정을 취소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수감된 후인 48년 9월 29일 정부수립경축 대사면 령이 실시되어 최씨에게 적용된 군정포고령 2호가 사면 대상이 되었었는데도 최씨가 풀려나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64년 법무부에서 『최씨가 63년 12월 16일 시행된 사면 령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어 다시 법무부해석을 받기로 했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기록으로는 최씨가 복역한 기간이 10개월밖에 되지 않아 최씨가 복역해야할 나머지 형기는 19년2개월로 보고 있으나 그 동안 여러 차례의 감형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형기를 확인하기 위해 판결문과 관계기록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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