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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요구 거절당하자|주인 묶고 강제철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구청직원이 무허가건물의 철거를 미끼로 돈을 2차에 걸쳐 요구하다가 집주인이 불응하자 집주인을 쇠고랑으로 묶어 놓고 집을 몽땅 헐어낸 사실이 피해자의 진정으로 드러났다.
파월 장병 김태진(36)씨의 처 김영순(30·종암동 산2의 98)여인은 건축허가는 받지 않았으나 대지는 서울 관재국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자기 집을 『잘 봐달라』는 조건으로 친척 이성연씨를 통해 지난 6일 돈 5천원을 성북지청 산림과 녹지계장 김영태(42)씨에게 준 사실이 있는데, 지난 11일 김 계장이 다시 김 여인을 찾아와 점심값으로 3천원을 요구, 김 여인이 이를 거절하자 김 계장은 3시간 뒤에 직원들을 동원, 때마침 놀러왔던 김 여인의 친척 이성연(44)과 그의 처 김복남(37) 여인 등을 쇠고랑으로 채워 놓고 집을 몽땅 헐어버렸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인지한 서울 성북서는 15일 김 계장과 돈 5천원을 준 이성연씨를 증수회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성북구청장 임종원씨의 말=정식보고는 못 받았으나 경찰에서 조사 받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다. 혐의가 드러나면 조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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