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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면 북송계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동경12일동양】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재일 한교들은 일본정부의 출국허가만 받으면 「캘커타」협정이 만료된 후일지라도 북한으로 갈수 있도록 허용될 것이라고 11일 일본정부 소식통들이 말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공식발표는 12일 정부의 관보에 나올 것이다.
교포 북송에 관한 「캘커타」협정에 의하면 북송신청은 12일로써 중지되며 12일 이후의 북송희망자는 스스로 교통비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로운 방침에 의하면 8월13일 이후에 북송절차는 일본출국 한달 전에 출입국관리국에 출국허가신청을 내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후생성은 가난한 교포에게 재정보조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다.
한편 야당인 사회당·민사당·공명당은 북송협정의 계속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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