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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조세협정제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동경=박동순·강범석특파원】9일 상오 10시부터 낮 12시까지 두 시간동안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본측은 주한 일본 상사에 대한 과세와 관련한 조세협정 체결을 공식적으로 제기했으며, 삼목 외상은 일본의 재정 및 국제수지면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전제하고 국제수지 악화로 외환보유고가 20억불 수준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고 수출이 정체경향에 있기 때문에 자본수출 국가로서의 요건이 미비 돼 있다고 지적, 한국 측이 제기할 것으로 알려진 2억불의 상업차관 일괄 EL발급 요구를 사전에 견제했다.
그러나 한국 측의 장기영 장관은 한국의 외자수입 실적, 외화보유고, 물가, 민간저축 등의 각종 경제지표가 목표이상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일본측의 한국에 대한 투자 「인플레」 상환능력에 대한 의문은 기우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외무장관은 재일 교포의 협정상 영주권 취득절차를 간소화하고 한국문화재의 기증형식에 의한 반환을 촉진해 달라고 촉구하고 재일 교포의 북송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연장하는데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한국측 입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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