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때 적발에 주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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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검찰청은 8일 상오 「네거티브」제 실시에 따른 각종 밀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금까지의 시장단속을 중심으로 한 밀수행위 적발에서 세관통관시의 밀수사범 적발을 중점적으로 힘쓰라고 전국 각 검찰에 지시했다.
대검은 ①수입품목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감정업무와 통관업무가 복잡하여져 합법을 가장한 밀수행위가 늘어날 것이며 ②허위신고 등에 의한 관세포탈 가능성이 많아지며 ③외환수요의 증대로 각종 외환사범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 지금까지의 시장단속 중심에서 세관통관시의 밀수사범 적발에 힘쓰라고 지시했다. 검찰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수출입 품목을 보면 수입이 4천96종, 수출이 6백67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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