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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여개 사실상 개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상공부는 8일 「네거티브·시스팀」에 의한 올 하반기 수출입 공고(7월 25일) 중 그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 1만2백55개 상품(SITC기준)에 대한 수입 추천 요령과 별도 공고 요령을 발표, 이날부터 실시에 들어갔다. 이날 발표된 수입제한 품목에 대한 수입추천 요령과 별도공고 요령은 상공부 소관에 국한한 것이며 수입개방에 대한 기준을 ①국산이 없는 것은 수입개방 ②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제품은 동계상품 수출 실적의 일정 비율에 대해 수입허용 ③독·과점 상품은 일정한 가격 수준을 제시, 그 가격을 위반하거나 품질이 떨어질 때는 공고를 통해 수입 개방 ④대체성이 있고 유통의 우려가 있는 것은 실수요자들에게만 수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아래 짜여진 것이다.
이 수입 추천 요령과 별도 공고 요령에 의해 1만2백55개 상품 중 약 5천개가 자동 승인품목과 같은 형태로 그 수입이 개방되었다.
이번 공고 내용은 독과점 상품에 있어 생산자의 일방적 가격 조작을 막기 위해 그 가격이 적정가격을 넘을 때 수입으로 가격안정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 수출이 되는 상품으로 어느 정도 국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상품은 일정비율의 수입을 허용 수출을 자극시키고 기술의 향상을 일으키려는 점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번 공고에 따라 냉장고는 1백80리터 이상이 완전수입개방, 선풍기는 수출실적의 10%, 「텔리비젼」은 완제품은 계속 억제하고(공업용은 제외) 그 부분품을 종전과 같이 동계 상품 수출 실적의 40%, 설탕은 도매가격이 6백그램들이가 66원을 넘을 때로 하고 있는데 주요 일 상품 및 이와 관련된 상품의 수입요령은 다음과 같다.

<설탕 6백g 66원 상회시|대형 냉장고는 완전자유화>추천 요령에 의한 것
▲정당 ①추천조건=수요공급에 현저한 차질이 생길 때나 기준가격을 초과할 때(도입 원 당 톤당 70불 기준 국산정당 6백「그램」당 66원으로 하고 국제 원당 가격 변동을 가감한 가격) ②수입한도=필요에 따라 공고
▲염 ①추천대상=대한염업·염업조합 ②수입한도=수급 및 가격안정에 필요한 양
▲피혁류=수출실적의 10% 한도에서 상공부장관이 추천
▲모피류=수출실적의 20% 한도에서 추천
▲모직물=모직물제의 피복류수출실적의 20% 범위에서 추천
▲기타 요업 제품 ①추천대상=도자기 수출실적이 있는 업자 ②추천한도액은 수출실적의 50%
▲판유리 ①추천품목 및 대상=두께 3밀리 미만의 정판유리 이외의 품목으로 수출실적이 있는 수출실업자로서 수출실적의 50%
▲가정용 전기식 냉장고=완제품은 1백80리터를 초과해야 함.
▲펜·연필·만년필=경질·중 경질에 한함 연질은 제외.
▲인형·완구=수출실적의 50% 이내

<가정용 전기 기기·도자기|수출실적의 50%이내 허가>별도 공고에 의한 것
▲원당=대한제당협회가 수입 인증한 실수요자.
▲카프롤랙텀=실수요자 단체가 인정하는 실수요자 또는 그와 매매 계약자
▲식탁용 유리 및 기타의 가정용·호텔용·식당용 유리제품=유리제품(판유리 제외) 수출실적의 50%이내.
▲도자기제 가정용품=도자기수출실적의 50%이내.
▲철강제동제의 가정용 스토브·조리용 「레인지」 「개스」곤로 기타 유사한 것=가정용 「보이러」·가정용 「스토브」·요리용구·난로·「히터」·가정용 「레인지」중 대부분이 수입 대상에서 제외.
▲「보일러」실 장치=증기 과열기·표면복수기는 수입대상에서 제외.
▲분무용 기계=소화장치·농업용 분무기·수동식자동분무기는 수입대상에서 제외.
▲「텔리비젼」방송용수상기=전기기기 수출실적의 40%.
▲가정용 전기기기=상품별 수출실적의 50%(선풍기는 10%).
▲자동차=국제경기용에 한함.
▲팔뚝시계·회중시계 및 기타 휴대용 시계=대서서 수출과 시계류 수출실적의 20% 이내.
▲축음기·「테이프」녹음기=공보부 장관이 추천한 방송용에 한함.
▲「파이프·오르간」 및 「리드·오르간」=공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 추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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