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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됐던 증인변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지검 석진강 검사는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채권자에게 채무이행담보로서 준 약속어음이 도리어 채권자들에 의해서 위조되었다고 허위 고소한 채무자 이병흥(53·서울영등포구 신길동 333의 7)씨와 공모자 신성우(46·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씨 등 4명을 무고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당초 채권자를 소개했던 관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의문의 변사를 한 김진구씨의 사인을 밝히고 있다.
이 의문의 사건은 지난 63년 11월부터 64년 11월까지 주범 이병흥씨가 채권자 최상선(서울 영등포동 2가 328)씨로부터 4백37만5천원을 빌린 대신 액면 4백99만7천원의 약속어음(7장)을 써주었는데 그중 4장(4백67만7천원)이 채권자 최씨와 김진구씨에 의해 위조되었다고 허위 고소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진구씨는 이씨에 의해 매수되어 항상 『약속어음을 위조한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살한다』는 유서를 몸에 지니고 다녔다는 것인데 지난 5월 25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난 직후 비소중독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김씨의 사망시간을 분석한 결과 경찰에서 석방된 직후에ㅐ는 사망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단정, 경찰의 변시체 처리 이면을 밝히고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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