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담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7월 시행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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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재건축행위를 대폭 규제하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관계자는 30일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이 법률의 시행시기를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재건축분야,도시재개발법,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치조치법등 3개의 법률을 합친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해 부처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2월중으로는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말 공청회에서 밝힌 내용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인스랜드) 박원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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