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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상대 소송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4일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임채홍 부장판사)는 4·19후 일본으로 도피한 전 내무장관 장경근씨가 법정대리인을 통해 강대길(전 동방생명대표 강희수씨의 재산상속인)씨 등 2명을 걸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사건에 대해 원고측 승소판결을 내려 장씨는 1천4백4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었다.
장씨는 4·19직후 그가 가지고 있던 동방생명 주식 2만주를 당시의 대표이사 강희수씨에게 신탁했었는데 강씨가 사망하자 그 주식이 피고인 강대길씨 등에게 상속되어 강대길씨가 이를 다시 이모씨에게 팔아 넘겼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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