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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가격의 적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최근 서울시 당국은 각종 협정가격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그 동안 말썽이 됐던 쇠고기 값은 등급제를 실시하는 동시에 최고 한 근에 2백30원으로, 곰탕 값 등은 종전보다 10원을 올리기로 조치했다는 것이다. 또한 전차요금의 인상도 논의 중에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일부 협정가격의 인상은 결국 협정가격 전반의 현실화를 초치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 단계에서 협정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60년부터 66년까지의 6년간만 하더라도 서울 소비자물가는 2.3배가 올랐다. 그런데 가령, 10년 전인 57년 10월에 책정됐던 전차요금을 지금도 그대로 유지코자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각종 협정가격을 무조건 억누르는 시책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협정가격을 덮어놓고 현실화하는 것이 현책이라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협정가격의 적정 선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종별 요금에 관한 원가산정, 경영분석 특히 적정이윤율의 책정 등이 앞서야 할 것이다. 다른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협정가격을 올리는 것은 물가정책의 정도가 아닐뿐더러, 과학화한 근대적 행정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와 같은 협정 요금의 적정화를 기함에 있어 당국은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협정가격의 적정화를 실현하자면 그와 관련된 원료·동력·수송료·시설비 등에 대한 가격정책도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석탄·전기·철도·수도 등의 제반 관영요금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작업에 앞서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의 물가대책위원회는 인위적으로 물가를 억제하는 데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물가정책을 가장 적절히 추진하기 위한 합리적인 사고와 체계적인 작업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일반 물가 및 협정가격에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철도요금을 비롯한 관영요금에 대하여는 그 연관적 분석이 있어야 한다. 철도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석탄 가격의 인상을 가져오고, 석탄가격 때문에 다시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식의 악순환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은 물가당국이 시급히 달성해야 할 당면과제라고 하겠다.
우리 나라의 물가추세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있어 더욱 상승하는 주기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제 및 국민생활의 안정이 절실히 요청되는 현 단계에 있어서 과학적인 분석이 없는 협정가격의 현실화나 관영요금의 인상이 안정기조를 교란하고 국민경제생활에 타격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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