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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체제 개편|경제성 위주로 운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농림부는 농업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현재의 농협 체제와 기능을 대담하게 개편할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20일 박동앙 농림부장관은 지난 해 내한한 바 있는 「러슨」 박사(미국 협동조합교육원 원장) 보고서와 농협제도심의위원회, 생산성본부 등의 건의를 참고로 하여 12개 항목에 걸친 농협운동의 재검토 방안을 연구하도록 농협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농협운동의 재검토 지시는 앞으로 세워질 농어촌개발공사 설립을 앞두고 현 농협 체제를 재편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박 장관은 경우에 따라 농협법을 개정해서라도 경제성 위주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날 박 장관이 밝힌 12개 항목의 재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현재 중앙·군·리 3단계 조직의 재검토 ②특수조합이 2단계 조직의 타당성 여부(업종별·도별 연합회 조직의 가능성 검토 ③단위조합의 경제성 검토 ④현 농업조직체계를 행정구역 위주에서 경제단위 조합으로의 재편 여부 ⑤대의기구의 재검토 ⑥단계적으로 상향적인 조직을 육성하는 방안(현 군 조합장 임명제를 선거제로 개편) ⑦조합의 경영권의 일원화(현재 조합장과 전무의 업무 한계가 모호한 점을 시정) ⑧단일 감사제의 지향 ⑨잉여금 배당률 재조정 ⑩재무기준의 인상 여부 ⑪지도사업비 책정의 법정기준을 재조정(현재는 20%) ⑫이용사업의 재조정 문제(농·어촌개발공사와의 경합 문제 검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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