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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탄 값 30∼35% 인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상공부는 현행 석공탄가를 30∼35% 인상, 민영탄 협정가격과 평준화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경제 각의에 부의 했다. 15일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 석공탄가의 현실화 조치는 매월 1억 원씩 누적되는 석공적자(5월말 현재 6억9천 만원)를 메우고 시설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탄의 왜곡된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 한다.
이 석공탄가 인상은 탄의 성수기에 앞서 실시될 것인데 경제 각의를 거쳐 국무회의의결을 얻는 대로 실시될 것이나 관계 소식통은 아마도 7월1일부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상공부 관계자는 이 석공탄 현실화가 늦어질수록 석공탄 수배자의 특혜가 늘어나 석공탄 운영 면에 타격이 커, 석공 본래의 기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전제, 민영탄가가 협정가격으로 자유화한 이상 석공탄가를 민영탄과 큰 격차를 두어 묶어둘 필요가 없다고 명백히 말했다.
또한 이 당국자는 석공탄가 인상에 뒤이은 민영탄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 「다소의 영향」을 확인했으나 유류 가격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크게 인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데 현재 석공탄가는 민영탄 협정가격보다 30∼35%가 싼값인데 1급 탄이 톤당 1천6백60원(민영탄2,150원∼2,230원), 5급탄이 톤당 1천3백40원(1,710∼1,790원)이다.
현재 석공탄과 민영탄 생산비율은 40대60이다.
한편 경제기획원은 67연도 제2차 추경예산 및 68연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이미 현행 예산에 계상 된 철도화물 운임인상 시기 및 석공탄가, 수도요금 인상 여부 등 관영요금 재조정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 금명간 정부 방침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15일 진 경제기획원 차관보는 『물가 자극과 경영합리와의 상반하는 요인 때문에 기획원으로서도 관영요금 현실화문제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나 곧 방침을 확정짓겠다』고 말하고 관영요금은 세금과 같은 것이라는 점을 들어 현행관영요금의 부분적 인상 가능성을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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