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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개발공사 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농림당국은 오는 10월 15일경에 발족시킬 예정으로 농어촌개발공사의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이 공사는 농·공 병진 정책의 일환으로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설치, 가공물의 원료생산, 계약재배의 알선 등의 제 사업을 담당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의 균형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을 그 설립취지로 하고 있다고 한다.
농·공업 부문과 도시 및 농·어촌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농업생산에 이윤동기를 도입함으로써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구코자 하는 정책방향은 옳은 것이라고 하겠다. 더우기 제1차 5개년 계획이 근대적인 공업발전에 지나치게 치중했던 사실에 비추어 경제발전의 균형은 당면한 중요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농·어업이 오랜 반봉건적인 사회경제의 테두리를 하루 빨리 탈피하고 그 근대화를 추구하자면 이른바 가계 농으로부터 기업농으로 영농방식을 전환할 수 있는 제 방도가 강력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농업의 기업화 없이 그 근대화를 바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라고 하겠다.
또한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이용하는 가공처리공장을 그 지방에 설치함으로써 공업의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도시인구의 집중을 방지하여 농촌 유휴노동력을 흡수한다는 것은 농·어업의 기업화에 의한 생산성의 향상과 더불어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당국의 농·어촌개발공사 설립에 관한 구상은 합리적이며 시기에 알맞은 조처라고 생각된다.
한 걸음 나아가서 영농의 기업화를 효과적으로 촉진하자면 이번 기회에 경지 소유면적의 상한제한을 완화하고 영농규모를 명실공히 확대하는 고려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농업기술의 향상, 특히 영농의 기계화를 추진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 공사의 설립구상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자본금 및 막대한 투자재원의 조달은 지금까지 법에 제정된 농산물 안정기금도 확보되지 못했던 실정에 비추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윤율이 낮은 농·어업에 민간자본을 손쉽게 유치할 수 있을 는지도 의심스럽다. 농협이나 수협과 공사합작투자를 한다면 유사한 목적을 가진 기구를 병설한다는 불합리성도 면치 못할 듯하다.
이 밖에도 중요한 문젯점은 농·어업의 기업화와 근대화를 통하여 생산력을 증대시킨다고 하더라도 농산물가격 정책이 그 적정 선을 유지 못하는 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없을 것이다. 생산조건상의 개선과 아울러 가격상의 정책적인 보장을 실현함으로써 동 공사 설립의 취지인 농가소득의 증대를 이룩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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