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야당원 6명에 6월씩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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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30일 대구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한재영 판사)는 대통령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2일에 구속 기소된 윤한주(50·신민당 대구남구 당부위원장)씨 등 6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관여 유병갑 검사는 이들에게 모두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달 1일밤 10∼12시 사이에 이튿날 대구역 광장에서 열릴 함석헌씨 등 신민당유세반의 강연을 알리는 「비라」- 천2백여장을 호별 방문 뿌린 혐의이다.
구형량은 다음과 같다. ▲윤한주(50) 6월 ▲이우돈(28) 6월 ▲김수명(55) 6월 ▲김태종(35) 6월 ▲설귀손(59) 6월 ▲임판섭(28)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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