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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엔 신법적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국가배상본부심의회(위원장 이경호 법무차관)는 27일 신국가배상법 시행령이 발효된 지난 4월 3일 이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소송제기 절차에 있어서는 신법을 적용하고 국가 배상액수 산정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구법을 적용, 처리키로 결정했다.
국가배상본부심의회의 이와 같은 결정으로 구법 시행 당시에 일어난 사건이라도 국가상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이에 앞서 국가 배상 심의회에 배상 청구를 내야한다.
국가배상본부심의회는 신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라 첫 심의회를 열고 배상청구 신청을 낸 10건을 심리, 교통순경의 권총 오발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에게 16만2천3백50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등 3건에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하고 4건을 기각, 3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보류했다.
국가배상본부심의회는 『방범대원은 국가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범대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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