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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현 피고 원죄는 풀리려나|동경 「환정 명예훼손」 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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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동경=강범석특파원】재일 교포 이득현씨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싸우다가 그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법정에 선 일본인 변호사 「마사끼」씨의 변호를 하기 위해 이곳에 온 재일교포 이득현씨 후원회 부회장 문인구 변호사는 24일 이 재판에 앞서 「미시마」의 살인사건 현장을 답사했다. 사건이 벌어졌던 2층 목조건물은 이미 헐리어 딴 사람의 손에 넘어가 절충식 2층 양옥집이 세워지고 있다.
문 변호사는 사건과 집 구조는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있는 것은 증거인멸이라는 변호사단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1심 담당의 「히라이」 검사와도 면접한 문 변호사는 일본 검찰진도 이씨가 세칭 「마루쇼」 사건의 진범이라는 단정을 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오는 29일 「센다이」의 「미야기」 형무소에 복역 중인 이씨와 만날 예정이다.
25일 동경 고등재판소 형사3부 법정에서 열린 이 사건의 항소심은 변호인단의 항소 이유설명을 들었으며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8일 상오 10시에 열기로 했다.
공판을 끝내고 주임 변호인 「모리나가」씨는 오는 6월 18일 항소이유 설명을 끝내고 변호인단이 내놓을 증거신청을 재판부가 채택하느냐 혹은 기각하고 곧장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라루쇼 명예훼손 사건」, 나아가서는 이득현 사건을 둘러싼 법정투쟁이 확대되느냐의 한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리나가」 변호인은 재판부가 증거신청을 인정하면 사실심리에 들어가는 것이며 명예훼손사건의 원심판결의 번복, 이와 관련하여 최고재판소에 제출한 이득현 사건에 대한 재심신청 수리의 길이 트일 것이라고 내다 봤다. 변호인단의 항소이유 설명을 방청한 「재일교포 이득현사건 후원회」 부회장 문인구 변호사는 『이득현씨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복역 중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했다.』고 말했다.
이날 11명으로 구성된 「마사끼」 「스스끼」 양 변호사(피고) 변호인단은 하오 1시 30분부터 4시간에 걸쳐 피살자의 안면 석고상 목조 소인형 등을 써가며 범행시각 범행장소 등 쟁점별로 항소이유를 분담 설명했다.
▲「모리나가」 변호인 변론요지=이득현은 105호「트럭」을 몰고 「누마스」를 상오 1시(1955년 5월 12일)께 떠난 것으로 1심에서 밝혀지고 있다. 피살 시체가 발견된 것은 그날 상오 2시 20분에서 2시 30분으로 되어있다.
권위있는 「오무라」(대만대학 교수·법우의학)씨 감정에 의하면 시체의 경직 상태로 보아 범행은 발견 시각의 최소한 3시간 전으로 되어있다. 범행 시각은 이로 미루어 그 전날 밤 11시 30분이며 범행 시각 하나만을 보더라도 이득현은 범인이 될 수 없다.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 시체는 엎어진 자세였으며 코에서 오른뺨을 따라 귀밑에 흘러내린 두 줄기의 핏자국(AB혈형)과 오른눈 둘레의 C혈형 피가 남았는데 질식 후 피가 마르려면 5분 내지 10분이 걸린다.
따라서 살해한 후 시체를 엎어뜨린 것이 틀림없다. 원심에서는 피해자를 세워놓고 죽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자면 남은 피 자국으로 보아 사실관계가 틀려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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