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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일광욕에 벌금|「항해안전」을 위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방년 22세의 「캐나다」처녀가 「마이애미비치」에서 선박들의 항해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는 이유로 50불의 벌금을 물었다. 「네이디어」양이 알몸으로 일광욕을 즐기는 바람에 수많은 여객선과 유람선이 위험한 암초를 무릅쓰고 접근한다는 것이 유죄의 이유. 【마이애미비치=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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