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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판매 등급제를 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 당국은 쇠고기 파동을 수습하는 방안으로 쇠고기의 등급판매제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미 경제기획원에 이 제도의 실시를 건의했으며 필요하다면 서울시 독자적으로 실시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고기를 ⓛ특상육 ②상육 ③중육 ④하육으로 나누어 각각 값에 차를 두어 업자의 손질을 「커버」하는 것인데 그 평균값이 2백10원선이 되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소 한 마리를 잡으면 특상육은 전체 고기의 7%, 상육은 18% 중육은 35% 하육은 40%로 분류되고 안심 등심 꼿살이 상육 대접, 책급가 치맛살 등심 어깨 등심살이 상육, 볼기살 앞다리살이 중육, 사태 목덜미살 양지 업진 등심 껍질을 하육으로 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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