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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대부 조림 후 양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산림청은 국유림 경영방침을 개선, 조림 의욕이 높고 능력이 확실한 자에게 국유림을 우선적으로 대부, 조림이 성공되었을 때는 산림법에 따라 개인에게 무상으로 양여키로 했다.
산림청은 9일 하오 영림서장 및 각 시도 산림과장 회의를 소집, 이 같은 방침을 세우고 아울러 금년도 산림사업의 철저한 사후관리와 목재가격의 안정, 산림보호 단속요강 등을 시달했다.
또한 산림청은 민유림 조림 시책으로 68년부터 저리 장기성(30년) 재정자금을 융자하고 조림지 재해에 대하여는 공제제도와 보험제도를 창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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