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표와 합의해도 소음피해 배상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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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대표와 합의했더라도 주민들의 동의가 없었다면 시공회사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창현)는 4일 경기도 이천시 송정동 동양아파트 인근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벌인 수림종합개발㈜은 동양아파트 주민 曺모(50)씨 등 4백92명에게 1억8천4백49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시공회사는 주민들의 요구대로 도로변에 투명방음벽을 설치하고 준공시까지 민.형사상의 민원과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입주민 대표와 합의한 내용일 뿐 주민 개개인들은 전혀 몰랐고 동의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특히 "회사측은 합의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배출하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주민들에게 배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동양아파트 주민들은 입주자 대표 정모(58)씨가 자신들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회사측과 합의한 사실을 지난해 7월쯤 뒤늦게 알고 정씨를 대표 자리에서 제명한 뒤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7억2천여만원을 배상을 요구하는 신청을 냈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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