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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사생활 엿보게 돈 받고 도청 앱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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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사진 출처 - JTBC 방송 캡처]

지난 2월 김모(45)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일명 ‘스파이폰’이라 불리는 도청 애플리케이션(앱)을 구입했다. 이 앱을 상대방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통화 내용과 주변 소리는 물론 문자 메시지나 위치 정보도 엿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도청 앱의 사용료는 월 30만원이었다. 김씨는 평소 행동이 의심스러웠던 아내의 스마트폰에 이 앱을 몰래 설치했다. 아내의 스마트폰에 업체에서 알려준 인터넷 주소를 입력하자 자동으로 설치됐다.

 이 앱은 스마트폰 화면에 아이콘이 표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아내는 도청 앱이 설치됐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이때부터 김씨는 아내의 통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 등을 e메일로 받아봤다. 도청 앱을 관리하는 업체에선 아내가 통화를 마치고 2~3분 뒤면 음성파일을 만들어 e메일로 보내왔다. 이런 식으로 김씨는 아내 몰래 9일간 82건의 통화·문자 등을 들여다봤다.

 그러나 김씨의 은밀한 도청 행각은 경찰 단속으로 중단됐다. 김씨에게 도청 앱을 판매한 최모(39)씨가 검거됐기 때문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도청 앱을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전달 및 유포)로 최씨를 4일 구속했다. 또 최씨로부터 도청 앱을 구입한 혐의로 김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도청 앱이 경찰에 적발된 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중국 산둥성에서 현지 범죄 조직으로부터 도청 앱을 입수,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에서 이를 판매해 총 39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강현 기자

프로그램 판 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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