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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조활동 보장하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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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이마트가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해고한 조합원을 복직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마트 내 노조 설립이 언제든 가능해지며 140여 개 점포에는 노조 게시판이 설치된다. 이마트는 4일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공대위)’ 측과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공대위는 올 1월 이마트의 노조 설립 방해사건이 불거진 후 민주노총 등 노동계 인사로 구성됐다.

 이마트는 이날 공대위가 요구해 왔던 ▶노조활동 보장 ▶해고자 복직 및 원상회복 ▶직원 사찰에 대한 대국민 사과 ▶이행합의서 체결 등 4개 항을 모두 수용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기존에 노사협의회가 있지만 별도의 노조 설립도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직원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기업문화팀도 해체하기로 했다. 또 노조 설립과 관련해 해고됐던 전수찬 전 노조위원장 등 2명을 복직시킬 방침이다. 이마트는 공대위와의 협상 타결 직후 허인철 대표 명의로 ‘이마트의 입장’이라는 사과문도 발표했다. 허 대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과감한 개선과 함께 국민에게 사랑받는 이마트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 측은 민주노총이 허 대표 등 이마트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노조 설립 방해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취하하기로 했다. 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취소할 계획이다. 하지만 양측의 이번 합의와 관계없이 고용노동부의 이마트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 실태와 노조 설립 방해 조사는 계속된다. 이마트 관계자는 “고용부가 지적한 불법 파견 직원을 이미 정규직화했다”며 “고용부의 또 다른 시정 요구가 있으면 조속히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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