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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제주지사를 고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제주】신민당 제주 제1지구당 위원장 김두진씨는 6일 하오 정우식 제주도지사를 대통령선거법 위반으로 제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씨 주장에 의하면 정 지사가 특정인을 당선케 할 목적으로 지난 3월 22일자 모 신문에 「내일의 번영을 다짐, 제주의 웅대한 설계」란 광고를 도비를 들여 게재, 이 신문을 다시 도비로 구입, 각 이·동에 무상배부하여 대통령선거법 제51조 52조 151조 124조를 위반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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