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대책 “공공분양 축소”…청약저축 가입자 “어쩌나”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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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일기자] 4·1 부동산 종합 대책은 오랜 거래 가뭄에 시달린 주택시장에 단비다. 하지만 곳곳에서 문제점도 적잖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 틀을 깨면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대표적인 게 집이 없는 서민을 위한 공공분양 축소다.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이 민간 분양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의 선택의 폭이 좁아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전용 85㎡ 이하 공공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자격으로 매달 2만원에서 10만원씩 몇 년간 꼬박꼬박 청약저축을 부어야 한다. 목 좋은 인기지역 아파트라면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도 많다.

별도 구제책 마련해야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도입 후 크게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청약저축 가입자는 113만명에 달한다. 청약저축의 장기 가입자가 많은 이유는 입지가 좋은 신도시·택지지구 등의 공공분양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분양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공분양을 전용 60㎡ 이하로 줄이면서 85㎡의 중형 주택 수요는 민간 분양으로 흡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저축 가입자는 선뜻 예금통장으로 갈아탈 수 없다. 통장을 전환하는 순간 공공임대 청약 자격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모든 주택에 대해 청약이 가능한 만능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 기존 통장가입 자체가 무효가 된다.

전문가들은 “청약저축 가입자는 무주택과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상당히 길다”며 “가입대상 요건이 가장 까다로운 청약저축 가입자가 이번 대책으로 피해를 봐서는 안 되는 만큼 별도의 구제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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