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쉬운 중개수수료 계산법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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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이사철인 요즘 수요자들과 중개업자간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놓고 실랑이가 여전합니다.특히 월세나 분양권 거래때 중개수수료 산정기준에 대해 잘 몰라 속기 쉽 습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점을 감안,최근 부동산중개수수료 산정에 대해 예시를 해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우선 월세인 경우입니다.흔히들 중개업소에서 보증금에 월세를 월1%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지요.가령 월세 보증금이 1천만원이고 월세 1백만원,24개월간 계약한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복덕방에서는 보증금 1천만원,월세 1백만원(1억원의 사채이율 월1%로 환산시)등 총 1억1천만원의 전세로 간주해 계산하는 경우가 많지요.말하자면 ‘1억1천만원(1천만원+1억원)×0.3%(요율) = 33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지죠.하지만 서울시에선 이 계산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상적인 수수료는[보증금+(월세액×계약기간 해당월수)] × 수수료 요율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이럴 경우 1천만원+2천4백만원(1백만원×24개월)= 3천4백만원로 계산해야 하고 수수료는 3천4백만원 × 0.5%(수수료 요율한도)=17만원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산방법에 따라 거의 배 가까운 16만원의 차이가 나는 셈이죠.

또 분양권 거래때도 마찬가지입니다.총 분양가가 1억5천만원으로 계약금 1천5백만원에 중도금 3천만원을 불입하고 웃돈이 1천만원 붙은 분양권을 매입하는 경우를 보죠.

불법적인 계산은 수수료=(분양가+프리미엄)×수수료 요율 계산법입니다.흔히 중개업소에서 이렇게 많이 하죠.

이렇게 하면 수수료는 1억6천만원(1억5천만원+1천만원)×0.5%(요율) = 8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계산을 하면 (계약금+중도금+프리미엄)×수수료 요율이 맞습니다.즉 5천5백만원(1천5백만원+3천만원+1천만원)×0.5% =27만5천원이 된다는 얘기죠.

서울시는 만약 중개업자들이 수수료를 과다 요구할 땐 서울시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실(http//cyber.seoul.go.kr)이나 서울시청 지적과 전화 02-736-2472(이사철이)로 신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참고로 중개수수료율의 경우 조인스랜드 부가서비스에 나와 있습니다. (조인스랜드) 박원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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