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호일의원 의원직 상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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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호일(金浩一.경남 마산 합포)의원 부인 李모(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金의원은 "후보 본인이 1백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 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직계가족 등이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그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이날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의석은 1백35석에서 1백34석으로 줄었으며 국회 재적의원(2백69명)의 절반에 못 미치게 됐다.

16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에 따른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기는 민주당 장성민(張誠珉)전 의원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로 재선거는 오는 8월8일 치뤄진다.

金의원 부인 李씨는 2000년 4.13총선 직전에 선거사무원 李모씨 등에게 1천7백만원을 전달해 유권자들에게 살포하려한 혐의로 기소됐으며,대법원의 이날 확정 판결로 징역형 집행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유권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돈을 선거사무원에게 전한 혐의가 모두 인정되며, 선거기간동안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항소심까지 당선무효 판결을 받고 대법원의 최종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의원은 한나라당 정인봉,유성근,정재문 의원과 민주당 박용호,장정언 의원 등 5명이며 민주당 김영배,곽치영 의원 등은 2심 계류중이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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