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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운영위서 심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재경위원회는 8일 하오 대일 민간 보상청구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확한 보상자료의 수집을 위한 준비 입법으로 「대일청구권 민간보상신고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통과시키고 「독립유공자 원호사업기금법안」을 따로 만들어 보사위에 돌렸다.
「대일 민간보상법안」은 ①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각 부처에서 1인씩 30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 보상청구자에 대한 심사를 하며 ②신고기간은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로 하며③1945년 8월 15일 이전 일본에 의해 징용·징병되어 사망한 자들을 대상으로 삼고 ④「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대리신고인에게 같은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 의하면 대일 민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해방 전 일본에 의해 징용·징병되어 사망한 자 ②일본 군정법령57호 구정에 의해 지정된 금융기관에의 예입금과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일본통화(㈀일본은행권 ㈁일본정부 소액지폐 ㈂45년8월 이전에 발행된 일본유가증권 ㈃일본정부국채 또는 등록국채 ㈄일본 저축권 ㈅저축채권 ㈆보국채권 ㈇지방채 ㈈일본에 본점을 둔 일 정부기관이 발행했거나 보증한 사채) ③일본에 본점을 두고 북한 또는 일본에 소재한 일본금융기관에 예입한 예금. 단 북한소재 예입분은 이미 신고되었거나 이 법 시행 전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자의 명의분에 한한다. ④45년8월15일부터 47년8월14일까지 일본에서 귀국한 국민이 귀국시 일본기관에 예탁한 금액 ⑤한국에 본점을 둔 법인의 재 일본재산에 대한 한국인주주, 기타출자자의 지분 ⑥일본에서 예입 또는 납입한 일본정부에 대한 채권(우편저금 진체저금 간이생명보험 우편연금의 납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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