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경위원회는 8일 하오 대일 민간 보상청구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확한 보상자료의 수집을 위한 준비 입법으로 「대일청구권 민간보상신고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통과시키고 「독립유공자 원호사업기금법안」을 따로 만들어 보사위에 돌렸다.
「대일 민간보상법안」은 ①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각 부처에서 1인씩 30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 보상청구자에 대한 심사를 하며 ②신고기간은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로 하며③1945년 8월 15일 이전 일본에 의해 징용·징병되어 사망한 자들을 대상으로 삼고 ④「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대리신고인에게 같은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 의하면 대일 민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해방 전 일본에 의해 징용·징병되어 사망한 자 ②일본 군정법령57호 구정에 의해 지정된 금융기관에의 예입금과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일본통화(㈀일본은행권 ㈁일본정부 소액지폐 ㈂45년8월 이전에 발행된 일본유가증권 ㈃일본정부국채 또는 등록국채 ㈄일본 저축권 ㈅저축채권 ㈆보국채권 ㈇지방채 ㈈일본에 본점을 둔 일 정부기관이 발행했거나 보증한 사채) ③일본에 본점을 두고 북한 또는 일본에 소재한 일본금융기관에 예입한 예금. 단 북한소재 예입분은 이미 신고되었거나 이 법 시행 전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자의 명의분에 한한다. ④45년8월15일부터 47년8월14일까지 일본에서 귀국한 국민이 귀국시 일본기관에 예탁한 금액 ⑤한국에 본점을 둔 법인의 재 일본재산에 대한 한국인주주, 기타출자자의 지분 ⑥일본에서 예입 또는 납입한 일본정부에 대한 채권(우편저금 진체저금 간이생명보험 우편연금의 납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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