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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계획서 제외|농산물가 안정기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농림부는 연중 곡가의 평준화를 유지하고 지나친 진폭을 막기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법의 시행령을 마련, 경제각의에 올렸다. 이 법은 작년 8월 3일 본 법이 공포되었고 67년도 예산세칙에 60억원을 한도로 농협에 대하, 농협이 관리 운영케 했으며 앞으로 3년 동안 2백억원까지 늘릴 계획으로 있다.
그러나 이 시행령에서는 기금의 운용을 재정안정계획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게 됨에 따라 경제기획원·재무부가 이를 반대, 관계부처간의 실무자 회의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가 마련한 전문 10조 부칙으로 된 이 시행령은 ▲기금을 매년 본예산에 계상하되 부득이한 때는 한은 차입에 의존토록 하고 일단 마련된 기금은 재정안정계획의 제한을 받지 않고 운용토록 하며 ▲기금의 관리기관은 농협중앙회를 선정, 운영계정과 수익금 운영계정을 두어 다른 자금과 구분 관리하고 ▲사용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가격 조절상 불가피할 때는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할 수 있고 ▲사용료는 농협 신용자금의 최고대출금리 범위 안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며 사용자에게는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한편 목적 이외로 유용하거나 목적을 위반한 때는 강제 회수토록 한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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