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 9일부터 인터넷으로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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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오는 9일부터 호적등,초본 등 54종의 민원을 전자정부 인터넷홈페이지(www.egov.go.kr)를 통해 신청한 뒤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 1단계 사업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행자부는 4월부터 민원서비스 2단계 사업으로 본인 확인시스템을 구축, 본인확인이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등 87종의 민원을 추가로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11월부터는 행정기관들 사이에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등 138종의 5대 민원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어서 민원인은 이들 서류를 발급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크게 덜게 된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행자부는 전자정부사업이 계획 대로 연말까지 마무리되면 민원인의 행정기관 방문횟수와 민원서류 발급비용이 줄어들어 연간 1조8천5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한 민원종류는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를 참고하면 된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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