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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렬 피고는 분리 심리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전 경향신문사장 이준구씨 등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형사지법2부 (재판장 백낙민 부장판사) 는 이씨 등 관련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결심을 했으나 일본에 갔다온 이유로 출정을 않고 있는 국회의원 유창렬 피고인에 대해서는 따로 분리 심리키로 했다.
유 피고인은 지난 3월17일 1개월의 기간으로 일본 중소기업 시찰차 일본에 간 일이 있으나 그 뒤 귀국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알려주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3월13일 유 피고인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한 바 있는데 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아무 반응도 나타내지 않고 있으며 소재지조차 알려 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유창렬 피고인은 정당한 까닭 없이 은신하고 공판에 나오지 않아 심리가 오랫동안 늦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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