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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30%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중점적 자금지원책에 따라 시중은행은 한 기업체 당 1천만원 범위 안에서 대출총액의 30%이상을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에 융자키로 했다.
1일 은행집회소에서 열린 금융기관 대표자회의는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금융부 신설에 따른 운영지침을 금융단 협정으로 의결 ①한 업체 당 대출한도를 1천만원으로 하고 ②중소기업은행법에서 제외된 기타업종(광업·제조업·운수업 제외)에도 융자혜택을 주며 ③은행마다 총대출금의 30% 이상을 중소기업에 낼 것을 의무화시켰다.
금리는 현행의 시은 여신금리를 적용, 금리면의 우대조치는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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