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자 메울 '건강세' 도입하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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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건강보험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건강세(稅)’ 도입을 추진한다고 26일 뉴스1이 보도했다.

뉴스1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제도 개편안을 논의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060년 건강보험 수입은 131조원인데 반해 지출은 226조원을 넘어 95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에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등에 건강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가되는 건강세는 건강보험 적자를 메우는데 쓰여질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가세 등에 건강세를 부과할 경우 물가인상의 요인 등이 발생해 반대 의견이 많아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정부는 또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제도’의 폐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재산 9억원, 금융소득 4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는다. 이들 피부양자는 201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양자 가운데 일정금액의 소득 또는 재산이 있으면 건보료를 받고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금처럼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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