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상오 서울시는 중심시가지의 도시개조사업계획으로 옛날 낡은 기와집들이 즐비한 내수동·청진동·장교동등 21개 지역을 개조지구로 설정, 건축통제를 하여 6층 이하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이 개조지구로 설정된 지역은 ①20년 이상의 건물이 50%를 넘고 ②계획도로 율이 15%를 넘고 ③용적율이 1백% 미만이고 ④구조물 및 건설의 기존가치가 30%이하인 지역이다.
이 지역들은 옛날 낡은 기와집이 즐비해 있으며 옛날 서울식 좁은 골목이 있어 소방도로에 저촉되며 그동안 개발되고 있지 않던 지역들이다.
개조지구로 설정되어 건축허가통제를 받게될 21개 지역은 다음과 같다.
▲내수동일대 ▲의주로1가 ▲의주로2가 ▲정동일부 ▲청진동일부 ▲수송동일부 ▲무교동 ▲익선동 ▲파고다공원주변 ▲삼각동 ▲장교동 ▲중앙극장일대 ▲명동2가 일대 ▲연지동일대 ▲전매청일대 ▲예지동일대 ▲을지로5가 ▲예관동 ▲효제동 ▲동대문시장 ▲광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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