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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연체자 32만 명, 빚 최대 50% 탕감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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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오는 29일 공식 출범해 4월 말부터 접수를 받는다. 32만6000명의 연체자가 원금을 탕감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의 ‘국민행복기금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상은 올해 2월 말 현재 금융회사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이다. 최대 50%(기초수급자는 최대 70%)까지 채무를 감면받으며, 최장 10년간 이를 분할상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민행복기금은 오는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가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개별상담을 통해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다시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접수를 받고 채무 감면이 진행된다.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18개), 신용회복위원회 지점(24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 등에서 하면 된다.

 정은보 금융위 사무처장은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물론 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도 대상에 포함된다”며 “채무조정신청을 하지 않은 연체자들의 채무는 행복기금이 선별해 일괄 매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복기금은 연 20%가 넘는 고금리 신용대출자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4000만원 한도에서 연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기로 했다. 지난달 말까지 6개월 이상 원리금을 성실하게 갚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대출자가 대상자다. 행복기금과의 형평성을 위해 6개월 미만, 1억원 이상의 단기 고액연체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는 현재 단기연체자(1~3개월 연체)로 돼 있는 신복위 채무재조정 신청 대상을 ‘최근 1년 이내 연체일수가 총 1개월 이상인 경우’(연소득 4000만원 이하)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당초 대통령 공약보다 지원 인원이 줄어든 것 아닌가.

 “일단 이 정도로 시작하고,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하다면 지원이 확대될 수 있다.”

 -채무 탕감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신청자를 32만 명으로 가정할 때 채무 액면가치는 총 3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최대 감면율(50%)을 적용하면 채무 1조5000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친구가 보증을 선 채무를 연체 중이다.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할 수 있는가.

 “보증인이 변제능력이 없다면 가능하지만,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별도의 공적 채무조정이 진행 중인 채권, 소송 중인 채권도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주채무자가 연체 중이어서 보증채무자에게 변제의무가 발생한 경우는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금융회사와 협의 중이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는 어떻게 되나.

 “재산가치를 초과하는 채무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받을 수 있다. 예컨대 5000만원의 연체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1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4000만원에 대해서만 채무조정이 진행된다.”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

 “약정한 채무 감면이 무효가 되며, 해당 재산을 압류해 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토록 조치한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역시 채무조정이 무효가 된다. 채무자는 원금과 연체이자는 물론 기타 법적 비용까지 상환할 의무를 진다. 다만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사고 등은 예외를 둔다.”

 -가접수와 본접수의 차이는 무엇인가.

 “가접수 기간에는 본인 확인과 정보제공 동의, 연락처 확인 등 최소한의 서류만 접수한다. 가접수를 하면 채권추심이 중단된다. 이후 행복기금에서 개별 상담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본접수 기간 중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한다.”

 -행복기금 대상자가 아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신청 기준이 ‘최근 1년 이내 연체일수가 총 1개월 이상인 경우’(연소득 4000만원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20%대 고금리 대출을 10%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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