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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이는 사기 안당하려면…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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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승기자]

다니고 있는 직장이 서울에서 대전으로 옮겨 가게 돼 출퇴근이 불가능해지자 A씨는 옮겨가는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 전셋집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본 뒤 풀옵션에 깨끗하고 위치도 마음에 드는 곳이 있어 계약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삿날. 이삿짐이라고 해봐야 트렁크와 박스 몇 개라 간단히 입주를 하려는데 이게 왠일입니까? 낯선 사람이 떡 하니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A씨처럼 같은 집에 전세 계약을 했다는 사람이 줄줄이 나타난 것입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문제는 부동산중개업소였습니다.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을 대여받아 부동산 중개업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해 월세로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인 것처럼 신분을 위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월세로 빌린 집을 여러 전세 세입자와 중복계약을 해 보증금을 가로챈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피해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은 허가받은 중개업자 통해 할것"

먼저 전셋집을 구하고 계약할 때는 중개업소 간판부터 확인하십시오. 부동산 중개업자는 간판에 ‘공인중개사’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구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요즘은 부동산간판실명제가 시행되면서 간판에 대표자 성명도 표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외에 다른 문구가 사용돼 있다면 의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여부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적법하게 등록된 업소 및 중개업자 여부는 해당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증서를 확인하는 것도 향후 문제 발생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시에 공제증서를 교부합니다. 개인은 1억원, 법인은 2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니 공제증서 확인,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 상대방은 신분증ㆍ등기권리증ㆍ등기부등본을 서로 대조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가능하면 계약하는 것과 보증금 주고 받는 것은 집주인과 직접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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