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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통고로 철수할 수 있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김 선수를 일방적으로 북괴에 넘겨준 「캄보디아」정부의 비인도적 처사에 대한 보복으로 취해진 「프놈펜」총영사관 폐쇄조치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애써 설치한 공관이라도 이를 철수시킬 수 있다』는 결의를 내외에 보인 것이다.
「프놈펜」총영사관은 양국 정부의 합의로 교환 공문에 의해 설치된 것이고 한국이 「빈」영사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므로 일방적 통고로 철수가 가능하다. 특히 「캄보디아」는 64년12월 북괴와의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한국총영사관의 철수는 한국정부의 자유라고 통고해오기까지 했었다.
이번 조처로 「캄보디아」에 다시 영사관을 설치하려면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앞으로 「캄보디아」에서의 이익은 그곳 주재 우방국가의 공관에 위탁하게 된다. 김 선수사건 때 일본정부의 무성의한 소극적 태도는 분개할 일이지만 구체적으로 원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라 한다.
중공 및 공산지역에 대한 「망루」로서 연간 6만불을 들이면서 유지해온 공관이었지만 65년 「캄보디아」가 북괴와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급격히 좌경, 공관철수론이 대두되기 시작했었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결정은 김 선수사건에만 그 동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작년 17만불에 달했던 대「캄」무역실적은 금년 들어 8천불로 격감, 시장으로서의 값어치도 미미했던 것이다.
「캄보디아」총영사관철수로 한국이 영사관계를 갖고 있는 중립국은 인도·「버마」·「인도네시아」·「이집트」 등 네 나라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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