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자재 횡류 적용 목표 달성하면 불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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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검찰은 19일 박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출업자에 대한 일제단속이나 사찰수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상공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수출업자가 수출목표액을 달성했을 때는 제품생산소모율로 더 들여와 원자재가 남는 경우에도 제조업자의 기술적 소득으로 인정, 처벌 않기로 했다.
검찰은 제품생산소모율로 더 들여온 원자재에 대해 생산업자가 수출목표액을 달성치 못하고 임의 처분할 때는 수출용원자재 횡류로 보고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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