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계열사 소송서 현대자동차 일부 승소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 (재판장 전병식 부장판사) 는 25일 현대중공업이 "하이닉스반도체 (구 현대전자) 외화유치 당시 지급보증에 따라 손실을 입은 2천4백억원 상당을 배상하라"며 하이닉스와 현대증권,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을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천7백18억2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측의 약정금 청구는 각서 작성 당시 이사회 결의가 없었고 이를 원고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고 구상금 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원고도 30%의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피고측의 배상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현대전자가 현대투신 주식을 담보로 캐나다 은행인 CIBC로부터 유치한 자금을 만기 도래에 따라 당초 지급보증 약정대로 대신 갚아 줬는데 현대전자측이 "어떤 부담도 주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도 주식 재매입을 거부했다며 이 회사와 외자유치를 주관한 현대증권, 이익치씨를 상대로 지난 2000년 소송을 냈다.

장정훈기자 <ccho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