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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범죄인 인도조약 타결

중앙일보

입력

한일 양국은 24일 서울에서 범죄인인도조약 제4차 실무협상을 벌여 조약문안을 타결하고 가서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도피한 100여명이 넘는 범죄자와 일본에서 국내에 도피한 20여명의 일본인 범죄자들에 대한 본국 인도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국내법상 무국적상태인 조총련 인사가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우리 정부가 일본에 이들의 신병을 인도해 주도록 공식 요구할 수 있게 돼 주목된다.

양국은 오는 3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방한때 조약문안에 공식 서명한 뒤 비준절차를 거쳐 오는 5월말 월드컵 공동개최 이전에 발효시키기로 했다.

양국이 합의한 인도대상 범죄는 양국 모두의 국내법상 1년 이상의 자유형 (징역 및 금고) 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정치범의 경우 불인도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원수, 정부 수반에 대한 위해행위를 벌인 정치범은 인도토록 했다. 또 궐석재판등 사법절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인도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국내의 범법자들의 도피가 많은 곳"이라면서 "일본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일본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주변국과 범죄인 인도에 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한편 월드컵을 앞두고 월드컵 안전확보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지난 98년 10월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의 방일시 채택한 '21세기 새로운 파트너십 행동계획'에 따라 일본으로 도피한 한국인 범죄자나 국내에 잠입한 일본인 범죄자의 인수.인도를 위한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협상을 벌여왔다.

한편 일본은 지난 80년 미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뒤로는 다른 나라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오영환기자 <hwas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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