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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대 배상금 청구소송 일원화 새해 1일부터 실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일원화하기 위해 법무부 안에 신설되는 송무실은 새해 1월부터 국가상대의 모든 소송수행활동을 벌인다.
14일 법무부에 의하면 송무실장에는 l급 공무원으로 보직하며 대검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부장급검사4명, 평검사 10명으로 구성, 국가상대의 모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맡게 되었다.
법무부는 국가상대의 송무행정 일원화를 위해 금명간 부장 검사급을 포함한 전국검사이동을 하기로 했는데 새해부터 실시될 송무행정 일원화의 특색은 ①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심사청구를 내야하는 소원전치주의의 채택 ②이중청구의 금지 ③국가상대배상금청구의 가집행 금지 ④모든 행정소송의 피고를 국가(법무부)로 하는 것 등으로 되어있다.
법무부는 국방부 소관의 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의 경우에만은 제일차로 국방부 안에 설치되는「사고처리위원회」에 소원을 내어 여기서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할 때에는 법무부 안에 두는「국가배상심의회」에 다시 소원을 내고 여기서도 최종해결을 보지 못할 때에만 국가상대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국방부소관이 아닌 다른 국가상대의 배상금청구소송은 법무부의「국가배상심의회」만을 거치기로 했다.
법무부는 송무행정 일원화를 위해 현행정부조직법(송무실 신설) 군사원호보상법(이중청구의 금지) 국가배상금절차법(소원전치주의) 행정소송법(모든 국가상대소송의 피고는 법무부가 된다) 민사소송에 관한 특례법(가집행 금지)등 5개 법의 개정법률안을 성안, 국무회의에 넘겼는데 이중 정부조직법개정법률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결되어 국회에서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법무부는 송무실의 신설을 위해 9백20여 만원의 예산을 67연도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각 행정처분관청의 실무자들이 소송수행을 함으로써 패소율이 높아 많은 인력과 재력의 낭비를 가져오며 국방부소관의 사고에 대한 이중 삼중의 배상금청구와 국가상대배상금의 가집행으로 국가가 승소한다 해도 이를 찾을 길이 없기 때문에 송무행정 일원화를 실현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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